“숙취해소제 90% 효과 있다”…나머지는?

박병탁 기자 2025. 6. 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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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라고 표시·광고하는 제품들이 대체로 실제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를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개 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검토 결과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의 객관성·타당성이 확인된 39개사 80품목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식품표시광고 FAQ)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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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조업체 실증자료 검토
품목 89개 중 80개 객관성 확인
미흡한 일부 제품은 보완 요청
숙취해소제라고 표시·광고하는 제품들이 대체로 실제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숙취해소제라고 표시·광고하는 제품들이 대체로 실제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를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개 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는 2020년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다.

숙취해소제는 사전허가제가 아니어서 식약처 고시에 따라 인체적용시험이나 문헌 고찰 자료를 업체가 스스로 준비하고 책임져야 한다.

식약처는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봤고, 임상시험·예방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

식약처는 검토 결과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의 객관성·타당성이 확인된 39개사 80품목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식품표시광고 FAQ)에 공개했다.

식약처는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한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했다”며 “10월말까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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