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도 못 갚는 한계 자영업자 빚 탕감…"성실 상환자는 박탈감"
7년 이상 연체자·저소득 자영업자 채무 소각
금융위 "성실 상환자 박탈감 공감하나 약자 재기 기회줘야"
추경 1조에 은행 등 금융권 지원…"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줘야"
[이데일리 김국배 이수빈 기자] 금융당국이 이재명 정부 출범 2주 만에 장기 연체자, 저소득 자영업자 등의 빚을 대거 감면해주기로 했다. 빚의 늪에 빠진 취약 계층을 돕고, 오는 9월 만기가 돌아오는 50조원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대출에 선제로 대응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기조에 발맞춰 빠르게 정책을 내놨다. 다만 역대 정부마다 빚을 탕감해주는 일이 반복되면서 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대상에 저소득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만기 연장보다 과감한 채무 조정이 상환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실질적 재기에 도움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총 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연체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의 90%를 감면하며 최대 20년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현재는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의 60~80%를 감면해주며 분할 상환 기간도 최대 10년이다. 10만1000명(채무 6조2000억원) 정도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고, 최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된 점도 고려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사회 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지원 차원에서 이해해달라”며 “추심·압류 등 연체의 고통을 고려하면 고의 연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과 관련해서도 “매입한 채권은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면 소각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권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장기 연체채권 매입에 약 8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16조4000억원의 연체채권 규모에 평균 매입가율(5%)을 곱해 산출한 값이다. 이중 4000억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금융권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나머지 4000억원을 금융권이 부담하기로 확정된 건 아니다”며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맞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고 했다. 새출발기금 확대에는 2차 추경 예산 7000억원을 반영한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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