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 마약과 동일선상 안돼”…복지부 ‘중독’ 분류 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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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서 게임을 알코올·마약과 같은 중독 물질로 분류한 것에 대해 정식으로 시정을 요청했다.
문체부는 19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일부 자료에서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중독 관련 용어를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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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서 게임을 알코올·마약과 같은 중독 물질로 분류한 것에 대해 정식으로 시정을 요청했다.
문체부는 19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일부 자료에서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중독 관련 용어를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게임이 실제로 중독을 유발하는지 여부는 국제 학계에서도 논쟁 중이며, 이를 질병으로 분류할 만한 의학적·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독이라는 표현은 사회적 낙인과 문화적 왜곡, 산업 위축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게임을 4대 중독 물질에 포함하거나 관련 자료에서 ‘중독’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제의 발단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이달 초 게시한 공모전에서 시작됐다. 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AI를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을 안내하며, 공모 주제로 ‘중독폐해 없는 건강한 성남’, ‘4대 중독(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게임) 예방’ 등을 제시했다. 해당 공모는 성남시가 주최한 것으로 명시됐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 게임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성남시가 게임을 마약 등과 같은 중독 물질로 분류하려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성남시는 “공모 주제는 경기도가 배포한 보건복지부의 2025년 ‘정신건강사업안내’ 문서를 참고해 작성한 것”이라며 “해당 문서에는 알코올, 마약류, 도박, 인터넷 게임이 중독 유형으로 명시돼 있어 이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문제로 지적된 ‘인터넷게임’이라는 표현은 ‘인터넷’으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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