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세수결손' 공식화…5년 만에 세입경정 나선 李정부

세종=정현수 기자 2025. 6. 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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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도 세수결손을 공식화했다.

이번 세입경정은 세수결손 보전 차원이다.

세입경정을 편성했다는 건, 세수가 이보다 약 10조원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다.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세입경정은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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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추경]추경안에 10.3조원 규모 세입경정 반영…법인세·부가세 중심으로 세수결손
2009년 이후 역대 감액 경정 사례/그래픽=이지혜

정부가 올해도 세수결손을 공식화했다.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힐 것이라는 판단이다.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국채 발행으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한다.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정공법'을 택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발표한 '새정부 추가경정 예산안'에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담았다. 세입 경정은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부족하거나 넘칠 때 세입 예산을 고치는(경정) 것을 의미한다. 이번 세입경정은 세수결손 보전 차원이다. 지출을 줄일 수 없어 부족분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국세 수입 예상치는 382조4000억원이다. 세입경정을 편성했다는 건, 세수가 이보다 약 10조원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다.

4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37.2%다.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지난해(37.3%)보다 낮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걷겠다고 설정한 목표 대비 징수 실적이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신고 실적이라든지 속보치 등을 감안해서 (세입경정에) 반영했다"며 "여러 불확실성이 있지만 현재 예상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반영해 세입경정을 했다"고 말했다.

세수결손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법인세는 예상보다 4조7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봤다. 법인세의 경우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걷는다.

기재부가 올해 본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시점이 지난해 9월이었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 기업 실적 전망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도 4조3000억원 결손이 생길 전망이다. 소비 등 부진한 내수 상황이 반영됐다.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2.2%의 성장률을 가정했지만 0%대 성장률로 가고 있는 상황도 감안했다.

정부 예상대로라면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한다. 2023년과 2024년 세수결손 규모는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이다. 당시에는 세입경정에 나서지 않고 여유 재원 등을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기금 돌려막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새 정부는 국채 발행의 부담에도 세입경정을 결정했다.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세입경정은 5년 만이다.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세입경정은 △2009년(11조4000억원) △2013년(6조원) △2015년(5조4000억원) △2020년 1차(8000억원) △2020년 2차(11조4000억원) 등 총 5차례였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기 여건을 반영한 세수 전망을 통해 세입경정을 함으로써 집행 과정에서의 재정 운용을 정상화하겠다"며 "그런 차원에서 10조3000억원 수준의 세입경정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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