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족기능 강화 행·재정 특례 담아야"…세종시법 전면 개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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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분명히 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선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행·재정 특례를 담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진 토론에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법체계 정립과 행정수도 도약을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성 등 다양한 정책·실무적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공론화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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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분명히 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선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행·재정 특례를 담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특례를 적극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열린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미래,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에선 세종시법 개정 당위성이 잇따라 제기됐다.
최민호 시장은 발제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닌 청년세대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생, 지역소멸, 양극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명문대 이전, 대기업 유치, 중부권 메가싱크탱크 조성 등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기능 하기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현재 인구 40만에 달하는 도시로 성장했으나 세종시법은 인구 7만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며 "특별법 조문 수만 보더라도 제주 481개, 전북 131개, 강원 84개이지만, 세종시는 30개뿐"이라고 했다.
이어 "단층제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분의 보통교부세가 누락되면서 재정 어려움도 겪고 있다"며 "기초·광역사무를 동시에 처리하지만 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선 멀어져 있다.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 세종시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법체계 정립과 행정수도 도약을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성 등 다양한 정책·실무적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이전재원은 세종시가 단층제로서 가진 한계로, 분명 덜 받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제대로 산정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교부세 문제는 타 지자체에서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시도지사협의회 등의 단체와 적극 협력해 공감을 얻는 등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진혁 대전시지방시대위원장은 "행정수도를 정치적 진영 논리로 받아들여선 안된다"며 "세종시법 전면 개정과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은 국가적 위기 돌파와 미래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공론화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사는 길"이라며 "관련 근거가 마련돼 있는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세종시법과 헌법개정 등 행정수도 세종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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