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표 맥주’ 공방 점입가경…대한제분 “세븐브로이 손해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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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수제맥주 열풍을 이끈 '곰표 밀맥주' 상표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가 기존 곰표 밀맥주와 거의 동일한 제품이 타 제조사를 통해 출시되고 있다고 문제 삼는 데 대해 "곰표 맥주의 포장, 캔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은 원래부터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에 있다"며 "대한제분의 소중한 지적재산권(IP)이지, 세븐브로이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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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븐브로이맥주가 대한제분, CU와 협업해 출시한 ‘곰표 밀맥주’ [BGF 리테일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9/ned/20250619151802117hqgk.jpg)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1세대 수제맥주 열풍을 이끈 ‘곰표 밀맥주’ 상표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대한제분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세븐브로이는 당초 대한제분에 173억원을 요구했다가, 68억원을 요구했다가, 이제는 25억원이 피해액이라고 주장한다”며 “피해액에 대한 객관적 근거와 신빙성이 부족하고, 해당 손해와 대한제분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세븐브로이가 곰표 맥주 관련 재고 손실 피해액이 2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당시 캔입된 곰표맥주 완제품 재고는 모두 소진돼 재고 손실 피해액이 없다”며 “25억원은 캔입된 곰표맥주 재고 손실이 아니고 세븐브로이가 롯데칠성에 과발주한 ‘맥주 원액’에 관한 비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맥주 원액은 기본적으로 세븐브로이가 맥주 위탁생산을 맡긴 롯데칠성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제3자인 대한제분과는 무관하다”며 “세븐브로이가 롯데칠성에 배상해야 할 금액을 제3자인 대한제분에 물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는 지난 2020년 협업을 통해 출시한 곰표 밀맥주로 수제맥주 열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2023년 3월 상표권 계약이 종료되며 제조사가 세븐브로이에서 제주맥주로 변경됐다. 이후 세븐브로이가 곰표 밀맥주가 협업에 따른 일시적 프로젝트였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가 기존 곰표 밀맥주와 거의 동일한 제품이 타 제조사를 통해 출시되고 있다고 문제 삼는 데 대해 “곰표 맥주의 포장, 캔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은 원래부터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에 있다”며 “대한제분의 소중한 지적재산권(IP)이지, 세븐브로이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곰표맥주 시즌1(세븐브로이 생산)’과 ‘시즌2(제주맥주 생산)’ 제품은 원재료부터 맛과 향까지 엄연히 다르고, 제주맥주가 자체 개발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사도 분쟁을 원치 않는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한 해결이 이뤄져 본업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제분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세븐브로이의 지속적인 허위 주장으로 명예와 업무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븐브로이가 주장하는 손해는 대한제분과 무관하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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