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公,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청렴신고포상제'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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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은 기술형 입찰로 발주한 '충북선 고속화 노반 건설사업'에 대해 지난 4월 제정한 '청렴 신고포상제'를 처음으로 적용하고 개찰을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청렴신고포상제는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의 입찰참가자와 심의위원 간 비리 행위 막기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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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청주공항에서 충북 제천시 봉양읍까지 85.5 ㎞를 직선화 개량하는 사업으로, 이 구간 중 2~4공구에 대한 설계심의가 지난 10~12일 3일간 진행됐다.
이번 심의는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마무리됐으며, 심의 과정에 대해 참여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청렴 신고포상제를 처음으로 적용, 입찰 비리 행위 신고자는 비리 행위자의 법률관계 확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위약금의 최대 5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의 경우 공구별 포상금이 최대 50억~100억 원 규모로 전례 없이 높은 수준으로 책정돼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또한 심의기간 동안 경영진을 포함한 내·외부 심의위원의 휴대전화에 청렴 신고포상제 내용의 통화 연결음과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을 설정, 입찰 비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입찰 비리 행위에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는 원칙 아래,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철도산업 전반에 청렴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개찰 결과에 따르면 △2공구 ㈜케이씨씨건설 △3공구 ㈜에이치제이중공업 △4공구 계룡건설산업㈜이 실시설계적격자로 각각 선정됐으며, 적격 심의 후 오는 2027년 1월 계약 체결 예정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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