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세 곧 부과" 또 경고한 트럼프…수개월째 지연, 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 부과 시기를 "매우 조만간"으로 언급하며 재차 경고에 나섰다.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올해 들어 약가인하 정책 등을 포함한 관련 언급만 10차례에 달하지만 실제 계획 발표는 수개월째 미뤄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후 조기 귀국 중 "의약품 관세를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재차 거론했다. 앞서 지난달 5일 '2주 이내 의약품 관세 발표'를 예고한 이후 별다른 언급이 없었는데 관련 계획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목표로 하는 관세율 및 부과 대상으로 고려 중인 의약품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은 이번에도 밝히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지난 2월 수입 의약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3월 내각회의 중 의약품 관세 거론 △4월 상호관세 발표 당시 의약품·반도체 등 품목 관세 재언급 및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착수 △5월 2주 이내 의약품 관세안 공개를 비롯한 이달 언급까지 10차례나 약가 인하를 포함한 관련 정책안을 언급해왔다. 지난 4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관세 발표 시기를 "한 두 달 내"로 못 박은 만큼 이달 중으로는 세부안이 발표될 공산이 크지만, 무역확장법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발표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진행 중인 약가 불공정 억제 사례 조사도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국가 안보 위협을 문제 삼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조사 개시 시점으로부터 270일 이내 대통령에게 보고서가 제출돼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철강 등 관세 부과 관련 1기 행정부 시기인 2018년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삼았는데, 당시 조사는 2017년 4월 시작돼 2018년 1월 보고서가 제출됐고 그해 3월 관세가 부과된 바 있다. 법에 따르면 2기 행정부가 의약품 대상의 조사를 공식화한 지난 4월16일부터 270일 이내인 내년 1월11일까지는 대통령이 법적으로 보고서를 받아보게 되는데, 법적 조사 기간을 채울 경우 실제 부과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시일 안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

현재 한국 정부와 제약업계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내 수출 기업 피해 사례를 보고받는 등 대응 중이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은 지난 4월25일부터 보산진 내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에 나섰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의약품) 품목 관세안이 구체화하지 않은 만큼 아직 관세 피해사례는 보고되지 않았고,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현지 판매 절차 등 관련 정보 제공에 힘써달라는 의견이 많다"며 "관세 피해 범위에 대해선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두드러지지 않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은 관련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겠단 취지로 센터를 운영 중"이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도 미국 통상정책 관련 관세 대응센터가 운영 중인데, 의약품 관세안이 발표되면 코트라를 비롯한 부처별 협의를 통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해당 정책 관련 우려가 시장에 선반영된 만큼 구체화된다고 해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란 의견도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제약·바이오 업계 견제 목적의 '생물보안법'을 재추진할 것이란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의 반사이익도 뚜렷해질 수 있다. 앞서 최근 게리 피터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중국의 특정 제약·바이오 업체와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곧 다시 도입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원료의약품(API) 의존도가 높은 중국·인도를 견제하는 방향인 만큼 우방국인 한국에 대해선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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