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군부대서 비무장 상태로 탈영한 병사, 7시간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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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한 군부대에서 비무장 상태로 탈영한 병사가 7시간 남짓 만에 강원도 양양에서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5시 35분께 용인시 처인구 소재 55사단에서 종교행사에 참석 중이던 A 일병이 부대 밖으로 탈영해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이후 협조 요청을 받은 강원 양양경찰서 직원들이 지난 16일 0시 35분께 현장에 출동해 A 일병을 검거한 뒤 군 경찰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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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 용인시 한 군부대에서 비무장 상태로 탈영한 병사가 7시간 남짓 만에 강원도 양양에서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9/yonhap/20250619150928176kwdl.jpg)
19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5시 35분께 용인시 처인구 소재 55사단에서 종교행사에 참석 중이던 A 일병이 부대 밖으로 탈영해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 일병의 동선을 역추적했다. 이어 A 일병이 강원 양양군의 한 숙박시설에 머물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협조 요청을 받은 강원 양양경찰서 직원들이 지난 16일 0시 35분께 현장에 출동해 A 일병을 검거한 뒤 군 경찰에 인계했다.
A 일병은 최근 개인 문제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군의 공조 요청을 받아 동선을 추적한 뒤 용의자를 검거했다"며 "비무장 상태였으며 탈영으로 인해 발생한 2차 피해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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