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검사 42명·경찰 31명 파견 요청(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로 기소했다. 지난 12일 특검으로 임명된 지 6일 만에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한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반발했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 수사를 개시하고 김 전 장관을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또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특검은 이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협의해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을 수사팀에 포함하기로 하고 경찰청에 파견을 요청했다. 또 이미 기소된 내란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한 검사 42명을 선정하고 대검찰청에 검사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
조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을 다 채운 후 7월 초부터 수사를 개시할 것이란 법조계 예상을 깨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중 가장 먼저 업무에 돌입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조 특검이 전날 급하게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은 김 전 장관 구속기간이 오는 26일 만료되는 데 따른 조치다. 추가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구속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이고 다른 혐의로 기소가 되면 추가로 구속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피고인을 아무 조건 없이 석방하기 전에 사건 관계인과 만나게 하지 못하는 등의 조건을 걸어 보석을 하는 것이 통상적 절차라는 이유였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항고했다.
이와 관련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조 특검의 기소가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조 특검은 현재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권한 없이 함부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직권을 남용해 불법 기소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내용까지 공표한 것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내용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상 이의신청권, 집행정지 신청권을 활용해 김 전 장관의 불구속재판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 추천을 마무리했고 대통령실 임명만 기다리고 있다. 지난 16일 대검에 중간간부급인 차장·부장검사 9명 파견을 요청했다. 이중 일부 검사들은 조 특검과 함께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파견검사 중 비상계엄 사태 초기부터 수사를 이끈 김종우 남부지검 2차장 등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이 대부분 합류하면서 특검보 없이도 수사 개시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병대 채해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는 이날 특검보 후보자 8명 명단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하면서 3대 특검 모두 특검보 추천을 마무리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이날 중 파견검사 1차 공문을 보내 일부 수사 인력을 확보한 뒤 이들과 함께 전체적인 수사 방향을 논의해 정할 계획이다. 파견검사 규모는 특검법에 최대치로 정해진 4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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