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안먹고 굶어’…군대 안가려고 체중 감량한 대학생, 집행유예

김은진 기자 2025. 6. 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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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줄인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7월1~3일과 같은 해 9월4~6일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굶는 등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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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줄인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1~3일과 같은 해 9월4~6일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굶는 등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다.

그는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2일 전부터 이러한 방법을 통해 당초 BMI 15.7로 측정, 처분 보류 판정을 받자 이후 진행된 검사에서 같은 방법을 이용해 BMI 15.1로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판사는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감면받으려고 해 동기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현역으로 입대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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