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남자 칼든거 맞지?”...제주서 200명 모인 행사장 23cm 흉기 들고 돌아다닌 40대男 집행유예

이동인 기자(moveman@mk.co.kr) 2025. 6. 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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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0여 명이 모인 행사장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 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19일 A 씨(40대)의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에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로 처벌받은 것은 A 씨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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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0여 명이 모인 행사장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제주지법 형사 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19일 A 씨(40대)의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중대범죄”라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제주시 이도1동 삼성혈에서 열린 ‘삼을나(三乙那) 3성(姓) 춘기대제’ 행사장에 길이 21㎝의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누군가 흉기를 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제주에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로 처벌받은 것은 A 씨가 처음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4월 8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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