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사용료 등 수천만원 금품 수수 서울시립대 교수 징역형 확정

박솔잎 2025. 6. 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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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리스료 등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벤츠 차량과 리스료, 자동차세, 보험료 등 7천6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7천658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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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리스료 등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벤츠 차량과 리스료, 자동차세, 보험료 등 7천6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7천658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돈을 준 대표는 피고인이 서울시립대 교수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휴대전화에 피고인을 해당 대학의 교수로 저장해둔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소를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7183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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