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까지 가담···인천공항 경유지로 금괴 30㎏ 일본 밀반출한 일당 적발

홍콩에서 수십억원의 금괴를 구매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총괄책 A씨(57)와 중간관리책 B씨(49) 2명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모집책·인솔책·운반책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금괴 밀반출을 지시하고 자금을 투자한 이 사건 배후 C씨(49)와 C씨의 변호인 D씨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약 30㎏을 8회에 걸쳐 인천공항 환승구역 내 화장실에서 인솔책과 운반책이 금괴를 몰래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밀반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홍콩에서 인천공항 환승구역까지 일본인 운반책이 금괴를 휴대한 뒤 일본행 비행기 탑승 직전 한국인 운반책에게 몰래 금괴를 넘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당시 금괴 1㎏의 시세는 홍콩의 경우 약 8000만원, 일본의 경우 약 8800만원이었다. 이를 통해 밀반송된 금괴를 통해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였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마약사건 수사 중 한국인 여성 2명이 후쿠오카공항에서 금괴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돼 현지에서 형사 처벌된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금괴 밀반출 수사에 착수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동종 범죄로 복역 중인 C씨가 A씨 등을 구치소로 불러들여 금괴 밀반송 사업을 지시하고 금괴 매수자금을 투자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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