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로 아버지 살해한 30대 법정서 혐의 인정

유영규 기자 2025. 6. 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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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오늘(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6일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현재 친형도 살해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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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오늘(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A 씨 측은 오늘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6일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숨진 친형의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의심받습니다.

형의 사망 경위에 의문을 품은 아버지가 상속권을 포기해 주지 않자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3년 전 성추행 혐의로 사직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현재 친형도 살해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친형이 사망했을 당시에는 변사로 처리됐으나 이후 A 씨가 약물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A 씨는 친형 살해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다음 공판 기일을 8월 19일로 지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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