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지역' 문자 알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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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 CCTV 단속 알림서비스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차량 운전자가 강북구 내 CCTV 단속 지역에 진입할 경우 해당 위치가 단속 구역임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해 준다.
이순희 구청장은 "이번 알림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자진 이동을 통해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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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안내문 [강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9/yonhap/20250619144734170vlkw.jpg)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 CCTV 단속 알림서비스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차량 운전자가 강북구 내 CCTV 단속 지역에 진입할 경우 해당 위치가 단속 구역임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해 준다. 사전 경고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다만, 서울시 CCTV, 현장 단속, 안전신문고 및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등을 통한 신고 건은 알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알림서비스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 주·정차가 확정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나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순희 구청장은 "이번 알림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자진 이동을 통해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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