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송두환 차량운행일지 안 가져오면 징계” 인권위원의 갑질

고경태 기자 2025. 6. 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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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송두환 위원장 재임 시절 사무처 간부에게 송 위원장의 차량운행 일지를 요구하며 징계 위협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해 3월12일 전화로 '2023년 위원장 차량운행일지'를 요구했는데, 이를 접수한 간부는 다음날 송두환 위원장에게 보고했고, 위원장 지시에 따라 "위원장 차량운행일지는 상임위원의 권한 및 업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통해 달라"고 안내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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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앞은 당시 송두환 인권위원장, 김 상임위원 옆은 이충상 전 상임위원. 연합뉴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송두환 위원장 재임 시절 사무처 간부에게 송 위원장의 차량운행 일지를 요구하며 징계 위협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형적인 갑질이라는 지적과 함께 김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한겨레가 입수한 인권위 내부 보고 자료를 보면,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3월14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위원장 차량운행 업무를 관할하는 과장급 간부를 불러 운행일지 제공을 압박했다. 이 자료에는 김 상임위원이 간부에게 “송두환 위원장이 차량운행일지를 조작할 가능성도 있다”며 “신속하게 본인에게 가져오지 않으면 9월 위원장 교체 이후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김 상임위원의 압력 때문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해당 간부는 안창호 위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 타 부서로 전출됐다.

앞서 해당 간부에게 위원장 운행일지를 먼저 요구한 사람은 이충상 전 상임위원이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해 3월12일 전화로 ‘2023년 위원장 차량운행일지’를 요구했는데, 이를 접수한 간부는 다음날 송두환 위원장에게 보고했고, 위원장 지시에 따라 “위원장 차량운행일지는 상임위원의 권한 및 업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통해 달라”고 안내했다고 한다.

김 상임위원의 압박은 14일부터 시작됐다. 18일 이 간부가 “차량운행일지 제출에 대해 과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하자, 김 상임위원은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김 상임위원이 위원장 차량운행 일지를 요구한 것은 송 위원장의 법인카드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 동선을 파악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2월26일 전원위원회에 처음 상정된 ‘2023 회계연도 결산안’과 관련해 송 위원장의 관서업무 추진비가 상임위원들에 견줘 과도하다며 문제를 삼은 바 있다. 그는 관서업무추진비의 편성액과 집행액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3월7일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 관서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한 진상조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 송 위원장이 응하지 않자 김 상임위원은 비판의 강도를 높이다 “내가 당신보다 법조 경력으로 치면 몇 년 선배야. 그렇게 버릇없이 굴지 마세요”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인권위 한 직원은 “관서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장 차량운행일지를 요구하고 간부에게 징계 위협을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인권위의 또 다른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내부 감사를 받은 이충상 전 상임위원과는 달리, 김 상임위원의 갑질은 내부감사조차 없었다. 실제 김 상임위원에 의한 갑질 피해자가 더 많고 그 양상도 안 좋다”며 “처벌 가능 여부를 떠나 지금이라도 안창호 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상임위와 전원위에서 한 잇단 폭언이 문제돼 ‘폭언 재발방지’를 취지로 하는 안건이 발의돼 전원위에 상정된 바 있다. 또 송 위원장 재임기간은 물론 안 위원장 취임 뒤에도 간부들에 대한 인사 조처를 요구하며 소위원회 등을 개최하지 않거나 해당 간부의 소위 참석을 막았다.

김 상임위원은 18일 간부에게 위원장 차량운행일지를 요구하며 징계에 관한 언급을 한 일이 있는지를 묻는 한겨레 문자메시지에 “위원회의 공식 문서에 해당하는 차량운행일지의 제출을 거부한 과장에게 사실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여 교부받은 바 있으나 ‘위원장 바뀌면 징계’ 운운하는 말을 한 적은 없다”며 “고위공무원승진심사 때 심사위원장으로서 그 과장을 2순위로 추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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