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벤츠 받은 서울시립대 전 교수, 징역 8개월 확정

김영수 2025. 6. 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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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립대 전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립대 전 교수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7천658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대표 B 씨에게 벤츠 차량 리스료 등으로 7천658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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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립대 전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립대 전 교수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7천658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업체 대표 B 씨도 징역 4개월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대표 B 씨에게 벤츠 차량 리스료 등으로 7천658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받은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범행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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