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임금체불 쉽게 봤다간 큰 코…300만 원 안 준 선장 체포

유영규 기자 2025. 6. 19. 1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외국인 선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40대 선장 A 씨를 체포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외국인 선원 1명에게 지급해야 할 총 임금 300만 원을 5개월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수 차례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외국인 선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40대 선장 A 씨를 체포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외국인 선원 1명에게 지급해야 할 총 임금 300만 원을 5개월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수 차례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적을 추적해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조사에서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체불임금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고의·악의적으로 체불하고 출석하지 않는 사업주는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