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 성분없는 ‘맹물’ 짝퉁 화장품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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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않은 해외 유명브랜드의 짝퉁 화장품을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대량 유통한 업자 등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KⅡ', '키엘', '에스티로더' 등 해외 유명브랜드의 짝퉁 화장품을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8만7000여 점(정품가액 79억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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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짝퉁 화장품을 유통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도매업자 A씨(42)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KⅡ', '키엘', '에스티로더' 등 해외 유명브랜드의 짝퉁 화장품을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8만7000여 점(정품가액 79억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다. 이들은 짝퉁 화장품을 팔아 총 21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유통업자와 홈쇼핑 협력업체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짝퉁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자조차 정·가품 구별이 어려울 만큼 용기, 라벨, 포장 등이 매우 정교하게 제작된 짝퉁 화장품으로 구매자를 현혹한 것은 물론, 유통업자에게 정품인 것처럼 속여 공급했다.
상표경찰은 지난해 3월 이들로 부터 짝퉁 화장품을 구매한 유통업자가 해외로 수출을 시도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정품가액 5억 6000만 원 상당의 짝퉁 제품 6000여점을 모두 압수했다.
이들이 홈쇼핑 협력업체를 통해 홈쇼핑에 납품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상표경찰은 지난해 4월과 7월 이들이 홈쇼핑에 납품하려고 경기도 일원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짝퉁 화장품 등 4만여 점(정품가액 14억여 원)도 압수 조치했다. 또한 상표경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이들이 지난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짝퉁 화장품 4만 1000여 점(정품가액 59억여 원)을 유통한 판매기록도 확보했다.
상표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A씨는 해외 영업활동 및 수입 총괄, B씨(40)는 수입 관련 서류 작성, C씨(43)와 D씨(38)는 국내 유통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된 짝퉁 화장품은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주요성분이 정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맹물’ 제품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화장품 등 일상 제품의 정·가품 여부를 일반 소비자가 판별하기 쉽지 않은 만큼 정가보다 가격이 낮은 제품은 구매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허청은 소비자 피해가 크고 국민의 생활, 안전 및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을 막기 위한 기획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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