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제 진짜 술 깨준다···80개 제품 효능 시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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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숙취해소제 상당수가 실제로 음주로 인한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술 깨는' '술 먹은 다음 날' 같은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총 46개사 89개 품목 중 39개사 80개 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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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 금지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숙취해소제 상당수가 실제로 음주로 인한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술 깨는’ ‘술 먹은 다음 날’ 같은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총 46개사 89개 품목 중 39개사 80개 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식약처는 숙취해소제를 생산·판매하는 모든 업체에 시험 결과 제출을 요구했는데, 전체 170여 개 제품 중 절반 이상이 시험 결과 제출을 포기하고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숙취해소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 숙취 해소 관련 표현을 제품에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제품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임상시험·예방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도 자료를 분석했다.
이번에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광동 헛개파워, 동아제약 모닝케어, 삼양사 상쾌환, HK이노엔 컨디션 등이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미흡한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자료 보완을 요청하고, 10월 말까지 실증자료의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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