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예우, 순방 동행’ 대통령 주치의, 특검 출석한 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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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위촉하면서 역대 대통령 주치의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돈인 최윤식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를 주치의로 임명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송인성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를 주치의로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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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위촉하면서 역대 대통령 주치의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과 그 가족들의 진료와 건강을 전담하는 대통령 주치의는 무보수(소정의 활동비만 지급) 명예직이다. 차관급 상당의 예우를 받고, 대통령의 휴가와 국외 순방, 지방 방문 등에도 동행한다.
대통령 주치의는 평소엔 소속 병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청와대)에 머무르진 않는다. 다만 통상 2주에 한 번씩 대통령실에 들러 대통령의 건강을 점검하고, 20분 이내에 대통령에게 닿을 수 있는 곳(대통령실 반경 4㎞ 이내)에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30여명 규모의 대통령 주치의 자문단을 이끄는 역할도 한다.
1963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처음으로 도입된 대통령 주치의는 민주화 이후 주로 서울대병원 내과 의사들이 맡아왔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 때 허갑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가 임명되면서 독점 구도가 깨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취임 뒤 첫 주치의로 이병석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교수를 택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돈인 최윤식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를 주치의로 임명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최 교수의 장남이 이 전 대통령의 둘째 사위다.
한 주치의가 두 명의 대통령을 맡은 경우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송인성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를 주치의로 임명한 바 있다.
대통령 주치의는 대통령의 내밀한 건강 정보를 다루는 만큼, 뜻하지 않은 논란에 휘말리기도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서 불법 미용 시술과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단골 병원 의사 등을 비선 의료진으로 뒀다는 의혹에 휩싸였을 때가 대표적이다. 첫 번째 주치의인 이병석 교수와 그 뒤를 이어 주치의를 맡았던 서창석 당시 서울대 병원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까지 받았다.
실제로 특검 수사로 박 전 대통령의 혈액이 비선 라인을 통해 청와대 밖으로 반출되는 등 비선 진료 의혹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 공적 의료체계의 붕괴”라는 비판이 나왔다. 명예직인 대통령 주치의를 둘러싸고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한 셈이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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