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 손자회사 `스튜디오프리즘`, SBS미디어넷 주식 매입…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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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제작·공급업체 스튜디오프리즘이 국내 계열사인 SBS미디어넷의 발행주식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모회사 SBS의 프로그램 제작·공급업체인 스튜디오프리즘은 지난해 2∼9월 계열회사 SBS미디어넷의 발행주식 112만5796주(지분율 99.999%)를 소유해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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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제작·공급업체 스튜디오프리즘이 국내 계열사인 SBS미디어넷의 발행주식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스튜디오프리즘은 태영그룹 TY홀딩스의 손자회사다.
공정위는 스튜디오프리즘을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모회사 SBS의 프로그램 제작·공급업체인 스튜디오프리즘은 지난해 2∼9월 계열회사 SBS미디어넷의 발행주식 112만5796주(지분율 99.999%)를 소유해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다.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해 단순하고 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주식을 100% 소유할 경우에는 증손회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스튜디오프리즘은 예외 규정에 따라 스포츠, 골프, 경제 채널을 보유한 SBS미디어넷의 주식 100%를 인수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2월 99.999%를 취득했지만 개인 주주 1명이 소유한 13주를 매입하지 못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란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후, 스튜디오프리즘은 지난해 9월 나머지 13주를 취득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했다.
공정위는 단순 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손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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