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불법 현수막에 과태료 1억 부과…“시민 민원 줄었다”

김성민 기자 2025. 6. 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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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당 최대 55만원 부과…“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이천시 관계자가 불법 분양 현수막을 정비하고 있다. [사진=이천시]

[이천 = 경인방송] 경기 이천시가 도시 경관을 해치는 불법 분양 현수막을 정비하고 '현수막 없는 거리' 조성에 나섰습니다.

시는 최근 1년간 분양 광고 등 불법 상업용 현수막을 적발해 총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현수막 한 장당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약 32만 원이며 반복 위반 시 최대 55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시는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과 대상은 대행사뿐 아니라 시행사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반복 위반 브랜드를 중점으로 부과했고,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 하청 계약서도 확보해왔다"고 했습니다.

단속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시민 민원이 급감했고 대표적 위반 브랜드였던 일부 대형 분양 현장에서도 현수막 게시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시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8월 시행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관리 책임을 강조했고 위반이 지속될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희 시장은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가 계속될 경우 시행사에도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며 단속 실효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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