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내란 특검 추가 기소에... "직권남용 불법"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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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에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9일 조은석 특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내란특검법상 수사내용 공표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직권을 남용해 불법 기소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내용까지 공표했으니 이는 내란 특검법상 수사내용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각각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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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 수사 개시 후 기소 밝혀

내란 특별검사에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9일 조은석 특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내란특검법상 수사내용 공표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특검 준비기간에 기소하는 건 불법이라는 주장이지만, 특검은 전날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힌 상태다.
조 특검은 19일 경찰·검찰으로부터 전날 인계받은 기록을 토대로 수사를 개시하고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에 서울중앙지검에 조 특검을 고발하고 특검법상 이의신청권, 집행정지 신청권을 활용하겠다고 맞섰다.
김 전 장관 측은 "현재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형사소송법 위반이기 때문에 공소제기가 즉시 공고기각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직권을 남용해 불법 기소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내용까지 공표했으니 이는 내란 특검법상 수사내용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각각 해당한다"고 했다.
내란 특검법 10조는 특검이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게 허용한다. 공소제기와 관련해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90일(30일씩 2회 연장 가능) 이내 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됐다. 이달 26일 1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이 위헌 위법이라며 항고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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