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가 기소에… 김용현측 "직권남용 불법기소" 반발

민경진 기자 2025. 6. 1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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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김 전 장관 측이 "불법"이라며 반발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조 특검은 현재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을 불법 기소했다"며 "특히 확인되지 않은 수사내용까지 공표한 것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내용 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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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김 전 장관 측이 “불법”이라며 반발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조 특검은 현재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을 불법 기소했다”며 “특히 확인되지 않은 수사내용까지 공표한 것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내용 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소는 즉시 기각돼야 한다”며 “특검법상 이의신청권, 집행정지 신청권을 활용해 김 전 장관의 불구속 재판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특검은 이날 앞서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검찰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당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했다”며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김 전 장관 보석이 결정된 가운데,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발 빠르게 추가 기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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