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외도 사실 알리겠다" 의사 협박 12억 가로챈 4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사 신분의 피해자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2년 넘게 협박해 거액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경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2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A 씨는 사기와 협박 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불과 1년 9개월 만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피해금 변제 못 해"
의사 신분의 피해자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2년 넘게 협박해 거액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경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의사인 B 씨를 겁박해 146차례에 걸쳐 12억779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자신과 동거한 C 씨가 과거 가정이 있는 B 씨와 1년 5개월간 교제한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창원의 한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와이프랑 아이들에게 네가 한 짓을 알리고 가정을 파탄 내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
그는 자신의 지인들을 이용해 B 씨에게 위협적인 전화를 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또 한 지인에게 돈을 빌린 후 “빌린 돈을 받으려면 직장 동료인 B 씨를 독촉해야 한다”고 속여 대신 협박하도록 했다.
22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A 씨는 사기와 협박 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불과 1년 9개월 만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죄 수익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재판부는 “피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