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논산시청 압수수색…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유영규 기자 2025. 6. 1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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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19일) 논산시청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논산시청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압수수색 대상과 영장 내용 등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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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19일) 논산시청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논산시청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백 시장이 지난해 설날·추석 명절에 법적 근거 없이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제112조 및 제114조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압수수색 대상과 영장 내용 등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논산시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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