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임명 6일만에 김용현 기소…채상병 특검, 특검보 후보 8명 임명 요청
송유근 기자 2025. 6. 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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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6일 만인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채 상병 특검을 맡은 이명현 특검은 이날 대통령실에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하는 등 3대 특검이 모두 수사, 인선에 각각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한편 채 상병 사망사건 등을 수사하게 될 이명현 특검은 이날 대통령실에 특검보 8명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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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6일 만인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채 상병 특검을 맡은 이명현 특검은 이날 대통령실에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하는 등 3대 특검이 모두 수사, 인선에 각각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 내란 특검,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기소

19일 조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며 “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 씨에게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 특검의 이같은 조치는 계엄사태의 핵심 주범인 김 전 장관이 구속만기로 풀려나게 돼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최근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거부한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달 26일이면 김 전 장관의 6개월 구속기간이 만료돼는데, 김 전 장관의 석방을 차단하기 위한 내란특검의 선제적 조치라는 것이다.
● 채상병 특검도 인선 속도

한편 채 상병 사망사건 등을 수사하게 될 이명현 특검은 이날 대통령실에 특검보 8명을 추천했다. 특검보는 검사장급 대우를 받으며 특검 내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 특별수사관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1일까지 추천받은 8명중 4명을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
앞서 이 특검은 류관석 변호사(법무10기)와 이상윤 변호사(변시 1회) 등을 특검보로 검토해왔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건이 군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자 사건 관계인 상당수가 군 관계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인사 위주로 수사진을 꾸린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체적 진실 규명에 가장 열정이 높은 분들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또 조만간 국방부 검찰단(군검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에 인력 파견 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면 그분들과 협의해서 (파견 인력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특검 사무실 계약 절차도 이날 중 마무리 할 계획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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