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천원주택', 서울시는 ‘미리내집'... 다른 지자체는 어떤 대책 내놨나?

이유주 기자 2025. 6. 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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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이에 발맞춰, 2025년에 신혼·출산·다자녀 가구 대상 총 1만 175호의 공급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신혼 특별공급에서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미반영, ▲무주택 조건을 입주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완화, ▲신규 출산가구에 대해 특별공급 1회 추가기회 부여 등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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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지자체의 특화 주거 정책 사례 공유... "벤치마킹해 전국 확산할 것"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정부는 '25년에 출산가구 대상 12만호, 신혼가구 대상 4.6만호 등 총 16.6만호를 목표로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 이하 저고위)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특화 주거 정책 사례를 공유하며, 타 지자체에 이같은 모델의 확산을 당부했다

정부는 '25년에 출산가구 대상 12만호, 신혼가구 대상 4.6만호 등 총 16.6만호를 목표로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도 이에 발맞춰, 2025년에 신혼·출산·다자녀 가구 대상 총 1만 175호의 공급 계획을 밝혔다. 이 중 신축 주택은 8533호(84%), 기존 주택 매입·전세형 공급은 1642호(16%)이다.

특히 어린이집, 돌봄센터, 시간제 육아지원센터 등이 포함된 양육 친화형 임대주택 756호를 공급하는 경북의 '행복드림주택' 사업, 판교 테크노밸리 인접지에 디지털 복합문화시설과 연계된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경기도 성남시 사례는 거주자에 편의성과 좋은 입지조건까지 보장하는 우수사례다.

아울러 정부는 ▲신혼 특별공급에서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미반영, ▲무주택 조건을 입주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완화, ▲신규 출산가구에 대해 특별공급 1회 추가기회 부여 등을 시행 중이다. 충청남도는 이에 추가해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전국 최초로 전체 공급물량의 80%를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하며 '결혼 장려형 주거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정부는 출산 가구 대상으로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공공임대 재계약 허용,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 지원, ▲임대유형 전환 및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최소 거주기간 단축(6년→3년) 등 출산과 동시에 양육환경도 개선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사업'을 통해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1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2자녀 출산 시 시세의 90%로 매수기회와 넓은 평형 이주 기회 제공(입주 10년차), ▲3자녀 출산 시에는 10년차에 시세의 80%로 매수,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 기회 조기 부여(입주 3년차)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정책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비 경감 혜택 제공도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1.3억→2억) 하였고, 이후에도 추가적 지원책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에 월 30만원씩 2년간(총 720만원) 월세 및 대출이자를 보전하고, ▲인천시는 '신생아가구 내집마련 지원사업'으로 자녀수에 따라 대출금리를 추가 경감(1자녀 0.8%p, 2자녀 1.0%p)하여 1%대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전남도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월25만원씩 3년간(총 900만원)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인천시의 '천원주택' 모델은 신혼부부에 일일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 수준)으로 주거를 공급하는 창의적 모델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출산·육아 기반 조성의 효과적 사례로 주목받았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출산 인센티브와 초저가 임대주택은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라며, "지역의 창의적인 주거정책과 모델을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하는 한편, 여타 지자체와의 공유 및 벤치마킹을 통해 전국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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