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원룸서 2시간 동안 비명” 30대 여친 사망케 한 불법체류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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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30대 여자친구를 2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불법체류 중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웃들은 '2시간 30분 동안 비명 소리가 이어졌고 소리가 잦아졌을 땐 여성이 기절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 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 30분까지 제주시 연동 한 원룸에서 같은 국적의 연인 B(30대) 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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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30대 여자친구를 2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불법체류 중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자신의 연인이 다른 남성과 만난다고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웃들은 ‘2시간 30분 동안 비명 소리가 이어졌고 소리가 잦아졌을 땐 여성이 기절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19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불법체류 신분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 30분까지 제주시 연동 한 원룸에서 같은 국적의 연인 B(30대) 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하고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 이웃들은 ‘밤 10시쯤부터 싸우는 소리와 함께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여성이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등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 씨의 사인은 지주막하 출혈(뇌출혈) 등이었다.
특히 A 씨는 B 씨가 쇼크 상태로 쓰러져 있었지만 구호 등 조처를 하지 않고 그 옆에서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깬 오후에도 B 씨가 의식이 없자 한국인 직장 동료에게 대신 신고해달라고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는 A 씨 측은 B 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살인죄는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행위로 살인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으면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속된 폭행으로 피해자는 비명을 지르며 극도의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살인죄는 우리 사회가 수호하는 가장 존엄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게 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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