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 손자회사, 개인 소유 13주 매입 못했다가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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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그룹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개인이 소유한 주식 13주를 매입하지 못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모회사인 SBS의 예능 프로그램 제작을 총괄하는 스튜디오프리즘은 지난해 2∼9월 계열회사인 SBS미디어넷의 발행주식 112만5천796주(지분율 99.999%)를 소유해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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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9/yonhap/20250619120021361edcg.jpg)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태영그룹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개인이 소유한 주식 13주를 매입하지 못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TY홀딩스의 손자회사 스튜디오프리즘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모회사인 SBS의 예능 프로그램 제작을 총괄하는 스튜디오프리즘은 지난해 2∼9월 계열회사인 SBS미디어넷의 발행주식 112만5천796주(지분율 99.999%)를 소유해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해 단순하고 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라는 취지다.
다만 주식을 100% 소유할 경우에는 증손회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스튜디오프리즘은 이 예외 규정에 따라 스포츠, 골프, 경제 채널을 보유한 SBS미디어넷의 주식 100%을 인수할 계획이었다.
이에 지난해 2월 99.999%를 취득했으나 개인 주주 1명이 소유한 13주, 전체 주식의 0.001%를 사들이지 못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상태가 됐다.
결국 스튜디오프리즘은 7개월이 지난 지난해 9월에야 나머지 13주를 취득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지만, 개인 주주의 주식을 매입하려 노력한 과정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9/yonhap/20250619120021577dnz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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