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회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안 되는데… 공정위, ‘SBS 계열사’ 스튜디오프리즘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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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미디어그룹의 계열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19일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스튜디오프리즘은 지난해 9월 6일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의 주식 13주(0.001%)를 추가 취득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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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미디어그룹의 계열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19일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출자 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투명한 수직적 출자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 100%를 가졌을 때만 예외적으로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가 인정된다.
하지만 스튜디오프리즘은 지난해 2월 27일부터 같은 해 9월 5일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의 발행주식 112만5796주(지분율 99.999%)를 소유했다. 스튜디오프리즘은 티와이홀딩스의 손자회사다.
스튜디오프리즘은 지난해 9월 6일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의 주식 13주(0.001%)를 추가 취득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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