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추가 기소'에 김용현 측 "불법 기소…고발하겠다"

홍연우 기자 2025. 6.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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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자 김 전 장관 측이 대응에 나섰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의 추가 기소는 불법이라며 그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맞섰다.

앞서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전날 늦은 오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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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권한없이 기소권 행사…공소기각돼야"
"조은석, 검찰에 고발…사퇴하고 수사 받으라"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자 김 전 장관 측이 대응에 나섰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의 추가 기소는 불법이라며 그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맞섰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자 김 전 장관 측이 대응에 나섰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의 추가 기소는 불법이라며 그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맞섰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9일 입장문을 내어 "법률상 권한없이 함부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란특검법 10조1항에 의하면 조 특검은 현재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 중에 있어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조 특검의 기소가 불법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기소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내용까지 공표해 이는 내란특검법상 수사내용 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불법기소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 절차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이므로, 즉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특검법상 이의신청권과 집행정지 신청권 등을 활용해 김 전 장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게 권리보호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특검법은 물론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도 이해하지 못한 불법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 조 특검은 즉각 사퇴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앞서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전날 늦은 오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3대 특검 임명 이후 첫 기소 사례다.

조 특검은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사전에 모의하는 등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로,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인신제약을 지속하려는 목적이 내포된 직권남용적 결정"이라며 항고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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