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할테니 게임으로 돈 벌자”... 이 말로 267억 가로챈 사기 조직

게임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해 267억을 뜯어낸 투자사기 조직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19일 사기 등 혐의로 범죄를 주도한 조직 총책 A(39)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투자자 모집책, 강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50~60대 은퇴자들을 상대로 돈 버는 게임(P2E·Play to Earn) 사업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267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전국을 무대로 돈 버는 게임(P2E)이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이들은 투자 설명회에서 “게임 캐릭터를 구매하고 게임을 하다보면 사용자가 늘고 인지도가 높아져 광고료 등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며 “매일 수당을 지급할 것이고 게임 캐릭터도 환불할 수 있어 원금도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또 “캐릭터 판매금으로 더 많은 게임을 개발해 큰 수익을 창출할 것이며, 자체 코인도 개발하겠다”며 “유명 게임회사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자금력도 충분하니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주장이 거짓이었다.
A씨 등은 범행 초기에는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약속했던 일부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돈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일부를 ‘돌려막기’식으로 건넨 것으로,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눈속임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투자금은 가상화폐로 받았다. 게임 캐릭터 하나당 미화 1000달러~2만 달러 상당이었다.
시간이 1년 넘게 흐르며 수천건의 게임 계정이 생기는 등,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들자 A씨 등은 투자 수익을 나눈 뒤 잠적했다. A씨 등은 267억 상당의 투자금을 수십억원 상당의 스포츠카나 수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사는데 썼고, 불법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A씨 등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모두 박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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