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숙취해소제' 9개는 무엇?…"보완 못하면 퇴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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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숙취해소제의 숙취효소 효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번에 숙취해소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일부 제품들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제품들은 10월까지 숙취해소 효과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숙취해소제의 숙취해소 효과가 미흡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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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유명 제품 식약처 실증 목록 미포함에 소비자 혼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지난해 3월 21일 서울 한 식당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4.03.21. myjs@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9/newsis/20250619114923927zhwt.jpg)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숙취해소제의 숙취효소 효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번에 숙취해소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일부 제품들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제품들은 10월까지 숙취해소 효과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한 일부 숙취해소제에 대해서는 실증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오는 10월말까지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다.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숙취해소 효과가 미흡하거나 없다는 의미다.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10월까지 실증자료를 보완하지 못할 경우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라며 "결국 이들 제품은 숙취해소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숙취해소제의 숙취해소 효과가 미흡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편의정에서 개당 1만원에 판매되는 유명 제품이 이번 식약처 실증 확인 제품 목록에 빠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편의점에서 만난 한 소비자는 "타사 보다 적게는 500원, 많게는 5000원 가량 비쌌던 제품이 숙취 효과를 입증 못해 충격"이라며 "10월까지 숙취 효과를 입증하기를 기다려 보와겠지만 앞으로 해당 제품 구매는 망설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식약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는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체계적 고찰) 등 숙취해소 효능·효과를 실증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의미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식약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 이른바 숙취해소제는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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