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4' 유사판…동남아 거점 5300억 도박사이트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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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 5300억 규모의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불법스포츠 베팅)로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원 32명을 검거하고 이 중 40대 총책 A 씨 등 1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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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소년 알바 채용해 홍보한다’ 첩보 수사 나서

(내포=뉴스1) 최형욱 기자 =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 5300억 규모의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불법스포츠 베팅)로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원 32명을 검거하고 이 중 40대 총책 A 씨 등 1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 29일까지 필리핀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 근거지를 두고 8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도박자금 충전과 환전, 고객센터 등 4개의 운영 사무실을 두고 도박자들에게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돈을 베팅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 총 5300억의 규모 중 2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말 ‘청소년을 알바로 채용해 도박사이트 광고 문자를 전송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나선 끝에 지난해 8월께 국내에서 홍보담당 조직원 6명을 현장 검거하고 출입국 규제와 국제 공조 수사 등을 통해 올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담당 조직원 18명 등 나머지 2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수익의 극대화와 수사망 회피를 위해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통해 규모를 키워 나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처음 도박 자금을 충전한 고객에게는 충전한 금액의 30%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홍보를 위해 알바로 채용된 청소년들은 보수를 받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A 씨 등 운영진의 범죄수익금 일부인 차량과 부동산 등 92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으며, 향후 남은 범죄 수익금에 대해 적극적인 환수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이트에 국내 가입자 수는 4만 명(중복 가입자 수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그 중 고액의 도박을 베팅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신종원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소셜미디어에 능통한 청소년들이 홍보에 활용하기 용이한 점을 이용해 광고효과를 누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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