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양지공원 임시부검실 위법”…이달 말 운영 종료
민소영 2025. 6. 19. 11:42
[KBS 제주]제주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운영하는 부검실이 없어, 지난해 제주양지공원에 설치된 임시 부검실이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위법하게 설치됐다는 도의회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은 공유재산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유재산 사용 허가서를 발급했고, 국립보건연구원 지침상 종합병원과 의과대학에만 둘 수 있는 부검시설을 장사시설에 설치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7월 제주양지공원에 유상 사용을 조건으로 임시 부검실을 설치했고, 이달 말 운영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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