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직원 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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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당시 선거캠프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 317호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송 의원은 지난해 2월 국민의힘 소속 당시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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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19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송활섭 시의원이 재판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19. kdh191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9/newsis/20250619113615335dhul.jpg)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난 총선 당시 선거캠프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 317호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날 "지난해 2월 출근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다음 달에는 운행 중인 차량에서 손을 잡아 추행했다"며 "식당에서 엉덩이를 쳐 추행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송 의원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성적인 의도나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며 "격려 차원에서 허리를 토닥인 것이며 차량 안에서 손을 잡은 기억이 없다. 또 식당에서 엉덩이를 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출된 증거를 모두 동의하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1년,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을 구형했다.
송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악수하거나 타인과 신체를 접촉할 일이 많아 격려를 표현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성적인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며 "다소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힘들며 이러한 사실이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정치계에 오랜 시간 몸담아 신체 접촉이 다소 습관처럼 하는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라며 "선거 캠프 업무가 낯설었을 텐데 힘든 내색 없이 업무에 열중하는 피해자를 보며 챙겨주고 싶어서 그랬다. 자중하는 마음에서 복당 제의를 거절했고 정치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선처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송 의원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재판이 끝난 뒤 송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무죄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직접 얘기했다면 오해를 풀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제명당할 정도의 행위였다면 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놨을 것인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월 국민의힘 소속 당시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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