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정보 뺀 광고도 앞으론 '기만적 광고'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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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한 광고는 앞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 유형에 새로 포함된다.
새 심사지침은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은폐·누락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문화했다.
아울러 이번 지침에서는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점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SNS 뒷광고 등) 역시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명문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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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한 광고는 앞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 유형에 새로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거짓·과장·기만 등의 광고가 포함 대상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새 심사지침은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은폐·누락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문화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제품 안전성이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독성물질 함유 사실을 은폐·누락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사례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번 지침에서는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점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SNS 뒷광고 등) 역시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명문화됐다.
현재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한다. 여기에 소비자 안전 정보 은폐·누락과 SNS 뒷광고 등의 행위가 포함되는 셈이다.
이번에 개정안이 마련된 심사지침은 기만적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로 구체화함으로써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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