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숙취해소 효과 인정”…39개사 80개 제품 통과

윤종진 2025. 6. 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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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술깨는' 등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46개 업체의 89개 품목 가운데 39개사 80개 제품이 실제로 숙취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숙취해소 관련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할 경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자 지난 3월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 중이거나 출시를 준비 중인 업체들로부터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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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6개사 중 39개사 제품 통과, 컨디션·모닝케어 등 포함
올해부터 숙취해소 관련 문구 제품 표시·광고 실증자료 갖춰야
▲ 호프집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술깨는’ 등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46개 업체의 89개 품목 가운데 39개사 80개 제품이 실제로 숙취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숙취해소 관련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할 경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자 지난 3월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 중이거나 출시를 준비 중인 업체들로부터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자료가 제출된 46개사 89개 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성과 절차 적정성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혈중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의 분해 수준 개선 여부 등을 검토했다. 아울러 임상시험, 예방의학, 식품영양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숙취해소 표시·광고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험 설계의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고, 숙취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설문조사와 혈중 알코올·아세트알데히드 농도 등의 평가항목의 유의적 개선(p<0.05)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해당 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유의한 개선’이란, 시험 식품을 섭취한 집단과 섭취하지 않은 대상 간의 변화 정도를 비교했을 때 100명 중 95명에게서 개선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다.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제품으로는 △HK이노엔의 ‘컨디션 헛개’ △삼양사의 ‘상쾌한’ △동아제약의 ‘모닝케어 PRESSON G’ △광동제약의 ‘광동 더 진한 헛개차 골드라벨’ △한독의 ‘레디큐 드링크 오리지널’ △롯데칠성음료의 ‘깨수깡’ 등이다.

한편, 그래미의 ‘여명808’ 등 일부 제품은 제출한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식약처는 자료 보완을 요청했으며 오는 10월 말까지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은 ‘숙취해소’ 관련 표현의 표시·광고가 금지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기능성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시·광고 실증 강화 및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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