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판매’ 10억 원대 사기 일당 검거
손민주 2025. 6. 19. 11:25
[KBS 광주]광주경찰청은 사기와 무인가금융투자업 등의 혐의로 30대 A 씨 등 6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장이 확실한 비상장주식을 판매한다고 속여 26명으로부터 1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SNS나 문자메시지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실제로 상장 예정인 비상장주식을 먼저 제공해 신뢰를 얻고, 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잠적하는 식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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