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안전 중요정보 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5. 6. 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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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은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명문화한다.

새 심사지침은 최근 심결례를 반영해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은폐·누락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문화했다.

새 지침은 또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점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 역시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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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공정위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은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명문화한다. 유명인의 SNS 뒷광고도 기만적 표시·광고로 제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한다. 이번에 개정안이 마련된 심사지침은 이 가운데 기만적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새 심사지침은 최근 심결례를 반영해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은폐·누락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문화했다. 이에 대한 사례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은폐·누락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제시됐다.

새 지침은 또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점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 역시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추가했다. '연예인 SNS 뒷광고'와 같은 이런 행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도 적용된다.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SNS 계정에 광고하면서 마치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예시로 제시됐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로 구체화함으로써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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