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2심 무죄…"원심 파기"

전재용 기자 2025. 6. 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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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수집 증거 쟁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9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전재용 기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재판장)는 19일 임 교육감 등 6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에 대한 원심 판결 가운데 임 교육감 등 4명의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 후 무죄를 선고했다.

또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주요 쟁점은 사건 수사가 개시된 전직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A씨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위법 수집 증거 여부였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1심에서는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 거부권 고지를 받고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진술한 점 등을 바탕으로 위법 수집된 증거와 무관하게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위법 수집된 증거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임 교육감 등의 진술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임 교육감 등 피고인들과 원심 증인들의 위법 수집된 증거를 직접 제시받거나 해당 내용들을 전제로 조사를 받으면서 영향을 받았고, 법정 진술이 위법 수집 증거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할 만한 근거 등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이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됐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라며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 등 3명이 박모씨에게 35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뇌물 등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원심 증인들의 각 원심 법정 진술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법정 진술 외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박씨가 7회에 걸쳐 돈을 받았음에도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상황 외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고 진술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부연했다.

임 교육감과 함께 특가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육 관련 공무원 3명과 현직 지방의원 등에도 같은 이유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임 교육감 등에 대해서는 유죄 부분을 파기한 후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은 무죄 선고 이후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