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에 2000만원 주고 임대주택…지원 자격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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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가 성매매집결지 종사자 1명을 선정해 1년간 2000여만원과 임대주택 등을 지원한다.
원주시의 탈(脫)성매매 지원은 이번이 10번째다.
이에 따르면 이번 신청자는 원주시 탈성매매 자활지원사업 10번째 대상자로, 앞으로 1년간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 총 216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원주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맺은 탈성매매 종사자 주거 안정 지원 협약에 따라 임차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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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가 성매매집결지 종사자 1명을 선정해 1년간 2000여만원과 임대주택 등을 지원한다. 원주시의 탈(脫)성매매 지원은 이번이 10번째다.
시는 17일 "성매매 집결지 희매촌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탈성매매 자활지원 신청자를 추가로 발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신청자는 원주시 탈성매매 자활지원사업 10번째 대상자로, 앞으로 1년간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 총 216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원주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맺은 탈성매매 종사자 주거 안정 지원 협약에 따라 임차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탈성매매 자활 지원 자격은 지난해 12월31일 전부터 성매매집결지 희매촌에서 종사했으며, 성매매 피해자로 조사된 사람이어야 한다. 자활지원 신청은 시 조례 만료에 따라 올해까지만 가능하다. 지원금 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강정원 시 여성가족과장은 "원주시는 성매매집결지 종사자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나 건강히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탈성매매 자활신청 기간이 올해까지인 만큼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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