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시행

이비슬 기자 2025. 6. 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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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는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 폐쇠회로(CC)TV 단속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차량 운전자가 강북구 내 CCTV 단속 지역에 진입할 경우 해당 위치가 단속 구역임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자진 이동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많은 분이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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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휴대전화 문자로 단속 지역 안내
단속알림서비스 안내문(강북구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강북구는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 폐쇠회로(CC)TV 단속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차량 운전자가 강북구 내 CCTV 단속 지역에 진입할 경우 해당 위치가 단속 구역임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사전 경고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줄이고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다만 서울시 CCTV, 현장 단속, 안전신문고 및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등을 통한 신고 건은 알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알림서비스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 주·정차가 확정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북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나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강북구 주차관리과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자진 이동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많은 분이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란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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