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해수부 등 북항 유치 촉구 결의안 20일 채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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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구의회는 오는 20일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청사, 해사법원, 해운기업의 부산항 북항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결의안에는 ▲부산항 북항에 해양수산부 청사, 해사법원, 해운기업 본사의 조속한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이전 계획 수립 ▲해사법원 설치법 제정 및 관련 제도 마련, 이전 추진을 위한 예산과 정책적 지원의 즉각 이행 ▲북항 중심의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도시 인프라 정비와 행정·재정적 로드맵 수립 및 집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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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동구의회는 오는 20일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청사, 해사법원, 해운기업의 부산항 북항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이재명 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따라 부산 내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가시화 된 가운데 발의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안종원 의장은 "북항은 공공포괄용지 확보와 교통 연계성 등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과 사법기관, 해운기업이 함께 입주할 경우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해양 정책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말했다.
결의안 낭독을 맡은 김희재 사회도시위원장은 "동구는 정책 실행의 현장성과 교통 접근성, 즉시 입주 가능한 부지를 모두 갖춘 유일한 입지"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부산항 북항에 해양수산부 청사, 해사법원, 해운기업 본사의 조속한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이전 계획 수립 ▲해사법원 설치법 제정 및 관련 제도 마련, 이전 추진을 위한 예산과 정책적 지원의 즉각 이행 ▲북항 중심의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도시 인프라 정비와 행정·재정적 로드맵 수립 및 집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동구의회는 해당 결의안을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채택한 뒤 정부와 국회,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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