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 바이크' 운행 20대 덜미…해운대·광안리 이륜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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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일대에서 야간 불법 오토바이 단속이 이뤄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18일 우동 요트장삼거리 주변에서 해운대구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점검을 벌여 3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번호판 미부착,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23건, 자동차 관리법 위반 7건 등도 적발됐다.
남부경찰서도 수영교 사거리와 광안리 해변로에 60여명을 배치해 44건의 위반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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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단속 [남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9/yonhap/20250619102716070fifw.jpg)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일대에서 야간 불법 오토바이 단속이 이뤄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18일 우동 요트장삼거리 주변에서 해운대구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점검을 벌여 3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단속에는 다른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일명 '대포 바이크'를 모는 20대 남성 A씨가 적발돼 형사 입건됐다.
A씨는 "주운 번호판을 달고 다녔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추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벌할 예정이다.
번호판 미부착,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23건, 자동차 관리법 위반 7건 등도 적발됐다.
남부경찰서도 수영교 사거리와 광안리 해변로에 60여명을 배치해 44건의 위반을 적발했다.
이륜차의 소음을 증폭시키는 소음기 제거행위, 불법 구조변경, 번호판 훼손, 무면허 운전 등이 적발됐다.
경찰은 번호판이 뒤에 붙어 있어 무인단속이 어려운 이륜차의 법규 위반 감소를 위해 올해도 시내 곳곳에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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