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쿄도 의회선거 출마 재일동포, '혐오 발언 피해'에 항의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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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 의회 선거에 출마한 재일동포가 자신을 향한 혐오 발언이 소셜미디어(SNS)에서 퍼지고 있다며 항의 성명을 냈다고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도쿄 스기나미구에서 무소속 출마한 김 마사노리(金正則·70)씨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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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도쿄도 의회 선거에 출마한 재일동포가 자신을 향한 혐오 발언이 소셜미디어(SNS)에서 퍼지고 있다며 항의 성명을 냈다고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했다.
![김 마사노리 후보 유세 안내 홍보물 [홍보물 이미지 캡처, DB화 및 재배포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9/yonhap/20250619102137842rzih.jpg)
도쿄 스기나미구에서 무소속 출마한 김 마사노리(金正則·70)씨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김씨의 선거 사무소에 따르면 SNS에서 '자이니치(在日) 필요없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줘' 등 김씨를 향한 혐오성 글이 대량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 씨는 거리 유세에서도 '조센징' 같은 말을 듣기도 했다고 한다.
선거 공고 전 열린 출마 예정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이타마현 도다시에서 활동해온 가와이 유스케 시의원이 김 후보자를 지목해 "매국노라고 해야 할 후보자가 있다"고 발언한 뒤 SNS에서 김씨를 향한 혐오성 글이 크게 늘었다고 김씨의 선거 사무소 측은 전했다.
재일동포 3세로 68세에 일본 국적을 취득한 김씨는 지난해 자신을 향해 '자이니치(在日) 김군'이라고 칭하며 혐오성 글을 SNS에 반복해 올린 동창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올해 3월 이 소송 판결에서 상대방인 고교 동창생 A씨에게 김씨 요구대로 110만엔(약 1천70만원) 전액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에비 미즈호 재판관은 "특히 8건의 게시글은 원고를 비롯한 한국인이나 조선 출신자를 모욕하고 배제를 선동하는 것"이라며 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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