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65세 이상 712명에 일자리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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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난 1분기(1∼3월) 65세 이상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고용촉진장려금'으로 330개 업체의 712명에게 총 4억9천760만원이 지급됐다고 19일 밝혔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어르신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체에는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다.
업체당 최대 5명까지로 한 달에 총 10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올해 총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도내 사업체에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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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연합뉴스 자료 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9/yonhap/20250619101435834xkrx.jpg)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지난 1분기(1∼3월) 65세 이상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고용촉진장려금'으로 330개 업체의 712명에게 총 4억9천760만원이 지급됐다고 19일 밝혔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어르신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체에는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다. 2007년부터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자체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65세 이상 1인 고용 시 월 20만원씩 지원된다. 업체당 최대 5명까지로 한 달에 총 10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올해 총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도내 사업체에 지원하고 있다.
주요 고용 분야는 아파트 및 건물 관리, 주방보조, 주유원, 어린이집 운전원 등 다양하다.
신청 대상은 제주도 내 사업장을 둔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사업체로 65세 이상을 고용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최저임금 이상을 2개월 넘게 지급한 경우다.
신청은 매 분기 이후 주말을 제외한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올해 2분기(4∼6월) 신청 마감일은 7월 7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자료실을 참고하거나 120 콜센터,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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